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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꼭 알아야 할 꿀팁 총정리! (2024년)

뉴에크랩 2024. 11. 24. 05:02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게 만드는 동시에 복잡한 서류와 공제 항목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팁만 알아두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환급액을 최대화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에 꼭 챙겨야 할 꿀팁을 정리해봤습니다.


1. 연말정산 준비는 12월에 시작하자

연말정산은 1월에 진행되지만, 효과적인 환급을 위해서는 12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빠진 항목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 추가 사용 필요 여부 확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12월 한 달 동안 소비 전략을 조정해 부족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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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사용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해하기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세액공제가 각각 다르게 작용합니다.

  • 소득공제: 총 급여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 과세 표준을 줄이는 역할. (예: 보험료, 주택청약저축 등)
  •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 (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중요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 의료비: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 미용이나 성형은 제외되지만, 난임 시술비는 추가 공제 가능.
  • 교육비: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의 학원비 및 대학 등록금 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율이 15%~30%로, 특히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기부는 유리합니다.

3.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 활용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공제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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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여 공제율을 극대화하세요.


4. 의료비 누락 방지하기

의료비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직접 챙겨야 합니다.

  • 한방 치료, 건강검진, 약국 영수증 등을 꼼꼼히 모아두세요.
  •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5. 자녀와 관련된 공제 놓치지 않기

자녀가 있다면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1명당 15만 원, 2명 이상이면 추가 공제 가능.
  • 출산·입양 공제: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 교육비 공제: 학원비, 체육 시설 이용료 등을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00%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빠진 항목이나 실수를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 이용 방법: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7. 퇴직금과 연말정산 혼동하지 않기

퇴직금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8. 환급액을 늘리는 마지막 꿀팁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기부금을 활용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에 기부를 하면 공제율(15~30%)에 따라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 소액이라도 꾸준히 기부하면 다음 연말정산 시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서류나 항목이 누락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위의 팁들을 활용해 꼼꼼히 준비하고, 13월의 월급을 알차게 챙겨보세요! 😊